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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강조되고 있으며 그 중 안전보건관리체계는 필수로 구축해 두어야 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앞서 중대재해 처벌법상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등은 아래에서 우선 확인하시어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개선 절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조치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개선 절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이 필요하면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가 필요합니다.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설정 및 전담조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은 위험요인 파악에서 시작하며 위험요인과 위험 정도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처벌은 없습니다. 즉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절차를 마련해 실제로 이것이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개선 절차

     

    사업장 내 모든 기계,기구,설비 현황을 우선 파악하고 기계,기구,설비마다 위험요소를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기계,기구,설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하고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화재,폭발,누출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등을 파악하고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제품의 제조 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있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 위험성 정보, 번호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악한 화학 제품에 함유된 물질이 아래의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별표 1에 해당한다면 유해인자로 분류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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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계 기구 설비, 유해인자 및 재해 유형과 연계하여 위험 장소와 위험작업을 파악하도록 하되 유해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작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해 위험요인은 회사의 조직 문화, 설비와 취급물질, 비상상황, 근로자, 방문객, 인근 주민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파악합니다.

     

    아래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위험기계,설비, 유해 위험물질, 작업별 위험관리 목록 작성 서식 예시를 참고하시어 수정 변경 하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개선 절차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개선 절차
    위험기계기구설비목록작성서식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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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물질목록작성서식예시.hwp
    0.04MB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개선 절차

     

    작업별 위험관리 대장 활용 서식 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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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활용해도 됩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수 50명(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에 위험성평가를 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지원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해 위험요인 개선 절차, 점검

     

    확인된 유해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하고 유해 위험요인별로 제거 대체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 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유형별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위험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위험장소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여부를 확인 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유해 위험요인이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하고 유형별(위험기계등/유해인자/위험장소/작업형태)로 분류하여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하여 위험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요소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 때 위험성 평가에 대한 방법은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면 됩니다.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은 재해 감소의 효과성이 큰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거-대체-통제-개인보호구 순으로 검토합니다. 위험요인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현장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와 함께 논의합니다. 자체적 방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개선 절차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개선 절차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개선 절차

     

    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통제방안을 확정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이행합니다. 위험요인별 위험의 정도 및 가능한 복수의 방안을 정리하고 방안을 결정할 때는 효과가 가장 높은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예산, 기술 부족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합니다.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으니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대책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책임자 등은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확인된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위험요소가 적절히 감소조치(제거,대체,통제)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면 됩니다. 점검은 사업장마다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장에 대해 동시에 점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또는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며 그것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까지 동일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의 이행에 대한 점검 후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