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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나 처벌이 있기에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렵고 방대하여 많은 회사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나 처벌에 대한 최고의 대응 전략은 바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입니다. 예방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중대재해 처벌법 상 법적 의무를 함께 철저히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아래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기본 정의와 적용대상 등을 살펴보실 수 있으며, 여기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수사 과정에서 주로 살펴 보는 부분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중대재해처벌법 고려사항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과정에서 주로 살펴보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 여부, 주된 위험 요인의 방치 여부, 안전수칙 및 표준작업 절차의 관행적인 미준수에 대한 묵인 여부 등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의무화 해두고 있습니다. 서류뿐만 아니라 현장관리자나 작업자의 인식과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가 있어야만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주된 위험요인이나 작업자의 위험한 행동을 발견할 경우 절대 지나치지 않도록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체계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내용과 그를 뒷받침할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대한 내용을 경영책임자가 준수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자 문의를 통해 무료로 진행되는 컨설팅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 두길 바랍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경영책임자는 경영방침에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반영해야 하며, 중소규모의 기업일수록 경영책임자 1인의 관심과 실천여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경영방침의 내용은 종사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책임자가 서명하고 그 내용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의지를 강조합니다. 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도록 하고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에게 각종 회의체나 전자문서, CEO 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준수하도록 요청합시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발간한 중대재해 처벌법 안내책자 속 예시 파일이며,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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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보건 목표는 기업전체, 본사, 부서별로 설정하고 최종목표 이외에 과정 중심 목표를 포함하여 측정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정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를 1~2개로 특정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예방 활동을 목표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끼임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이행률, 끼임 작업 예방 안전작업 절차서 도입, 개선 건수 등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작성 예시입니다. 안전보건 과정 중심 목표 예시를 참고하여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합시다. 문서 작업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되며,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개선할 사항을 먼저 확인 후 목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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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총 3명(위탁인력 포함)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공사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전담조직 구성원의 자격 및 인원수에 대해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안전 보건과 함께 기업 경영 전반의 필수적인 사항까지 포괄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의 규모와 특성 등을 반영하여 2명 이상의 합리적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특정 사업장이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총괄 관리해야 하며, 안전 보건과 무관하거나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과 목표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조직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라 안전 보건 담당 인력은 배치해야 하며, 조직 내부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기 어려운 경우라면 전문기관 등 외부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 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등의 추가 이행 사항은 다음 글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