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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나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여야 하는 지원금이다.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지급금액을 알아보고자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구성 유형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가구 |
* 배우자 : 2022. 12. 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 자녀,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 포함)
***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존속
2. 총소득 요건
☞ 부부합산이 총소득금액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 대상
3. 재산요건
☞ 2022. 6. 1.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1억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의 50%만 지급)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낮은 금액),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 부채는 미차감
신청기간, 신청방법
1. 22년 정기분 신청기간 : 2023. 5. 1. ~ 5. 31. 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 6. 1. ~ 11. 30. 까지(기한 후 신청 시 산정금액에서 10% 차감)
☞ 23년 상반기분 : 2023. 9. 1. ~ 9. 15. 까지
2. 신청방법
지급일, 지급금액
1. 지급시기
- 5월 신청한 경우 : 8월 말 지급
- 6 ~ 11월 신청한 경우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2. 지급금액
☞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 모의계산이 번거롭다면 국세청에서 만든 소득금액에 따른 지급금액을 산정한 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