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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알아보고자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2년 정기분 신청 : 2023. 5. 1. ~ 5. 31.
- 2022년 정기분 기한 후 신청 : 2023. 6. 1. ~ 11. 30.
-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 ~ 9. 15.
2. 신청방법
- 홈택스(모바일, 인터넷)
- ARS 1544-9944 자동응답전화 신청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안내문을 받은 경우 링크 연결 신청
신청자격
1. 소득요건: 총소득금액 4천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아래에서 자녀장려금 자격이 되는지를 미리보기 할 수 있다.
2. 재산요건: 2022. 6. 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 1억7천 이상 2억4천 미만 가구는 산정액의 50%만 지급
3. 지급제외
지급일, 지급액
1. 지급일 : 3개월동안 심사 후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 5월 정기분 신청자 : 8월말 ~ 9월 지급
- 6월 ~ 11월 기한후 신청자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2. 지급액 : 자녀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
3. 자녀장려금 산정표
소득금액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표를 통해 지급금액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4. 자녀장려금 감액사유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 50% 차감
- 기한후 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