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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기간 중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적금 상품으로 장병들의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상품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방법, 혜택, 납입·해지 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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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

    ■ 납입기간에 따라 4~6%의 높은 금리를 제공

    납입기간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12개월이상 ~ 16개월미만 16개월이상 ~ 만기
    이자 평균 4.76%
    (은행 3.76% + 국가 1%)
    평균 5.32%
    (은행 4.32% + 국가 1%)
    평균 6.04%
    (은행 5.04% + 국가 1%)

     

    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비교 상세확인

     

    만기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만기해지 시 납입한 원리금에 대해 매칭지원금 지원('22년 33%, '23년 71%)

     

    매칭지원금 상세내용 확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 가입기간, 가입방법

     

    가입대상 : 대한민국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자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요원

    ※ 기타 의무복무자(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예술체육요원 등)는 가입대상 X

     

    가입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구     분 육군, 해병, 의경,
    상근예비역
    해군, 의무해경,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공군 대체복무요원
    가입기간 6개월~18개월 6개월~20개월 6개월~21개월 6개월~22개월 6개월~24개월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에 한하여 신규가입이 가능, 의무복무기간만큼이 최대가입기간.

     

    가입방법

    ① 본인 가입 시

       ● 신병교육기관(훈련소, 신병교육대대 등)

    부대 인사담당자가 통합 발급하여 훈련병 개인에게 분배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를 가지고 훈련기간 중 부대를 방문한 은행의 가입 안내 설명에 따라 희망하는 은행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배부받은 가입자격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 자대 전입 후(기관 복무 중)

    병역의무 이행자 본인이 휴가, 외출 시 발급한 가입자격확인서를 지참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 온라인 비대면 가입

    본인이 나라사랑포털 어플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을 클릭한다. 그리고 증명서(가입자격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하기를 클릭하여 제출 은행을 선택하고 호출된 은행 앱에서 적금 가입을 진행하면 된다.

     

    비대면 가입 절차 자세한 사항 참고 ↓

    장병 내일준비적금 비대면 가입 절차 (1).hwp
    1.43MB

     

    비대면 가입가능 은행은 '23.1월 기준 기업, 국민은행이 가능하며 신한, 하나, 농협, 우리, 경남 등으로 23~24년 중 확대될 예정이다.

     

    나라사랑포털 어플 바로가기

     

     


    ※ 가입자격확인서 발급방법

    1. 현역병, 상근예비역 : 소속 행정반의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2.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의무해양경찰 : 소속 의경부대 행정반/소방관서 의무소방 담당자/해양경찰관서 의경 지도관에게 신청
    3. 사회복무요원

          - (온라인) 사회복무포털 신청

     

    사회복무요원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 (오프라인)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발급절차(나라사랑포털 PDF 발행방법) (1).hwp
    1.62MB


     

     

    ② 대리 가입 시

    병역의무이행자의 부모님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자녀의 적금을 대리 가입할 수 있다.

     

    • 대리자: 부모님 중 한 명
    • 필수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가입자격확인서는 외부 인터넷 상에서 발급이 불가하며, 부모님께 우편 발송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가입자격확인서는 가입 은행별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2개 은행에서 가입하기 위해서는 2부가 필요하다.

     

    ※ 필수서류는 은행 별로 공통서류이며, 은행에 따라 가입자본인(의무복무자)의 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음에 따라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장병내일적금 납입 및 해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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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방법 : 선택가능하며, 가입 후 은행명, 계좌번호를 필히 메모해 두는 게 좋다.

    급여 중앙공제 자동이체
    부대에서 급여 입금 시 개인별 장병내일적금 월납입액을 공제

    (가입월 및 전역(소지해제) 해당월에는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이 직접 월 적금액을 입금해야 함)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게좌로 자동이체

    (신청 다음달부터 자동이체가 실행되니 신청 당월은 반드시 개인이 직접 적금계좌로 월 적금액을 입금해야 함)

    자동이체일에 지정계좌의 잔고가 월납입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이체가 안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시 타행 이체수수료가 차감될 수도 있다.

     

    해지방법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후 해지할 수 있으며, 전역(소집해제)에 따른 만기해지 시에는 반드시 전역일(소집해제일)이 포함된 병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 확인서 중 하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은행별 1부씩 제출해야 하기에 2개 은행을 해지할 시에는 서류 2부가 필요하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매칭지원금만으로도 엄청난 지원혜택이기에 꼭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국군재정관리단 ☎ 02-3146-6123, 6125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 병무청 ☎ 042-481-3043 (사회복무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