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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기간 중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적금 상품으로 장병들의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상품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방법, 혜택, 납입·해지 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혜택
■ 납입기간에 따라 4~6%의 높은 금리를 제공
납입기간 |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 12개월이상 ~ 16개월미만 | 16개월이상 ~ 만기 |
이자 | 평균 4.76% (은행 3.76% + 국가 1%) |
평균 5.32% (은행 4.32% + 국가 1%) |
평균 6.04% (은행 5.04% + 국가 1%) |
■ 만기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 만기해지 시 납입한 원리금에 대해 매칭지원금 지원('22년 33%, '23년 71%)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 가입기간, 가입방법
■ 가입대상 : 대한민국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자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요원
※ 기타 의무복무자(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예술체육요원 등)는 가입대상 X
■ 가입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구 분 | 육군, 해병, 의경, 상근예비역 |
해군, 의무해경, 의무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공군 | 대체복무요원 |
가입기간 | 6개월~18개월 | 6개월~20개월 | 6개월~21개월 | 6개월~22개월 | 6개월~24개월 |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에 한하여 신규가입이 가능, 의무복무기간만큼이 최대가입기간.
■ 가입방법
① 본인 가입 시
● 신병교육기관(훈련소, 신병교육대대 등)
부대 인사담당자가 통합 발급하여 훈련병 개인에게 분배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를 가지고 훈련기간 중 부대를 방문한 은행의 가입 안내 설명에 따라 희망하는 은행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배부받은 가입자격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 자대 전입 후(기관 복무 중)
병역의무 이행자 본인이 휴가, 외출 시 발급한 가입자격확인서를 지참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 온라인 비대면 가입
본인이 나라사랑포털 어플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을 클릭한다. 그리고 증명서(가입자격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하기를 클릭하여 제출 은행을 선택하고 호출된 은행 앱에서 적금 가입을 진행하면 된다.
비대면 가입 절차 자세한 사항 참고 ↓
비대면 가입가능 은행은 '23.1월 기준 기업, 국민은행이 가능하며 신한, 하나, 농협, 우리, 경남 등으로 23~24년 중 확대될 예정이다.
※ 가입자격확인서 발급방법
- 현역병, 상근예비역 : 소속 행정반의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의무해양경찰 : 소속 의경부대 행정반/소방관서 의무소방 담당자/해양경찰관서 의경 지도관에게 신청
- 사회복무요원
- (온라인) 사회복무포털 신청
- (오프라인)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 ↓
② 대리 가입 시
병역의무이행자의 부모님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자녀의 적금을 대리 가입할 수 있다.
- 대리자: 부모님 중 한 명
- 필수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 가입자격확인서는 외부 인터넷 상에서 발급이 불가하며, 부모님께 우편 발송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가입자격확인서는 가입 은행별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2개 은행에서 가입하기 위해서는 2부가 필요하다.
※ 필수서류는 은행 별로 공통서류이며, 은행에 따라 가입자본인(의무복무자)의 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음에 따라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장병내일적금 납입 및 해지방법
■ 납입방법 : 선택가능하며, 가입 후 은행명, 계좌번호를 필히 메모해 두는 게 좋다.
급여 중앙공제 | 자동이체 |
부대에서 급여 입금 시 개인별 장병내일적금 월납입액을 공제 (가입월 및 전역(소지해제) 해당월에는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이 직접 월 적금액을 입금해야 함) |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게좌로 자동이체 (신청 다음달부터 자동이체가 실행되니 신청 당월은 반드시 개인이 직접 적금계좌로 월 적금액을 입금해야 함) 자동이체일에 지정계좌의 잔고가 월납입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이체가 안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시 타행 이체수수료가 차감될 수도 있다. |
■ 해지방법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후 해지할 수 있으며, 전역(소집해제)에 따른 만기해지 시에는 반드시 전역일(소집해제일)이 포함된 병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 확인서 중 하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은행별 1부씩 제출해야 하기에 2개 은행을 해지할 시에는 서류 2부가 필요하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매칭지원금만으로도 엄청난 지원혜택이기에 꼭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국군재정관리단 ☎ 02-3146-6123, 6125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 병무청 ☎ 042-481-3043 (사회복무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