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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 요금 폭탄이 두려운 분들이 많으시죠? 겨울철 난방 요금 걱정 마시고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여러 난방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아래에서 대상자 확인을 해보시고, 꼭 해당되는 사업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최대 692,700원까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합계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담당자 직권 신청, 온라인 신청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사업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가구, 다자녀가구, 유공자, 1~3급 장애인 등 대상자에게 최대 59만2천원을 할인해 준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차상위계층가구,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중증 장애인
-지원금액
구분 | 동절기 할인요금(12~3월, 매월적용) |
기초생활 수급자(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차상위계층 | 148,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86,000원 |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72,000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다자녀가구 | 18,000원 |
-신청방법 : 지역별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문의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등유, LPG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가구에 대해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 등유,LPG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세대
-지원금액 : 가구별 최대 592,000원(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는 바우처 금액 차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복지센터로 신청
등유바우처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 사용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정
-지원금액 : 세대당 641,000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복지센터로 신청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제도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시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누구나
-절약기간 : 2023. 12. ~ 2024. 3월(비교기간 전년도 동기간)
-지급기준 : 최대 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