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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대학 졸업과 노동시장의 진입까지의 공백이 생기는 나이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 복지 수준 향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Q & A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경기도 청년기본소득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 신청기간 : (1분기) 3. 2.(목) 오전 9시 ~ 3. 31.(금) 오후 18시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자동신청 확인 : 사이트 내 로그인 -> 신청현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2. 신청방법 : 분기별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3. 신청서류

      -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은 수기 신청 시 활용)

      ※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후 '22년 2분기 ~ '22년 4분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기에 해당 시 체크

     

    05.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수기접수용)230213.hwp
    0.08MB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3.2. 이후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분, 첨부로 제출 시 3월31일까지 접수 필수

        ※ 포함사항 : 발생일/신고일, 과거 주소 변동사항(전체 또는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동사유

    주민등록초본 발급 바로가기

     

      4. 대리신청 :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가 대리 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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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2.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연 100만 원)

     

    3. 지급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성남, 시흥, 김포는 별도 신청 필요 / 그 외 시군 : 경기지역화폐

     

    4. 사용처 :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경기지역화폐 가맹정 확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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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모 또는 배우자가 대리신청이 안 될 경우 대리신청 방법

      -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청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및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관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복지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자동신청 동의했는데 주소 등 개인정보가 바뀐 경우 또는 지난 분기 추가신청 여부

      -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 수정하면 된다.  

      ※ 사이트 내 신청현황-1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또는 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 체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3. 신청 시 초본 제출방법

     

     

     -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하여 초본 제출 시 별도 발급이나 첨부 불필요하나 대리신청 시 마이데이터 이용이 불가능하다. 초본을 직접 발급받아 첨부할 경우 과거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면 되고, 스캔하여 선명하게 올리는 게 좋으나 스캔이 어려운 경우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 연속하여 스캔하거나 압축파일로 묶어서 제출하면 된다.

     

    4. 해당 대상자는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 최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여 신청한 경우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는 신청이 필요 없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경기도 청년기본소득경기도 청년기본소득

     

    5. 다른 청년 정책에 참여하여 있는데 중복 신청 가능 여부

      - 다른 사업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으로 인해 다른 사업에 대해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는 그 사업의 해당 부서에 문의가 필요하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 1~2 유형에 참여 중인데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여부

      - 중복하여 참여 가능하며, 6개월 재참여 제한 기간도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 청년수당은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300만 원 이상으로 청년기본소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수령 시 수급비 감소 여부

      - 기초생활보장법상 일시금 지급 시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따라 일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며,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이 월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일시금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일시금 지급이어도 일부 변동이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면 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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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확인, 선정확인 등 : 해당 시청, 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해당 시군 및 읍면동 전화번호 확인 ↓

    06.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시군 문의처 현행화_홈페이지게시용(230228).pdf
    0.10MB

    2. 청년기본소득 일반 문의사항 : 콜센터 031-120 (시내전화 : 국번 없이 120)

     

    3. 지역화폐 카드 발급 관련 : 코나아이 콜센터 1899-7997 (성남 시흥, 김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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