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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대학 졸업과 노동시장의 진입까지의 공백이 생기는 나이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 복지 수준 향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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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1. 신청기간 : (1분기) 3. 2.(목) 오전 9시 ~ 3. 31.(금) 오후 18시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자동신청 확인 : 사이트 내 로그인 -> 신청현황
2. 신청방법 : 분기별 온라인 신청
3. 신청서류
-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은 수기 신청 시 활용)
※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후 '22년 2분기 ~ '22년 4분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기에 해당 시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3.2. 이후 발급)
-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분, 첨부로 제출 시 3월31일까지 접수 필수
※ 포함사항 : 발생일/신고일, 과거 주소 변동사항(전체 또는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동사유
4. 대리신청 :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가 대리 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방법
1.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2.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연 100만 원)
3. 지급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성남, 시흥, 김포는 별도 신청 필요 / 그 외 시군 : 경기지역화폐
4. 사용처 :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Q & A
1. 부모 또는 배우자가 대리신청이 안 될 경우 대리신청 방법
-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청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및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관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복지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자동신청 동의했는데 주소 등 개인정보가 바뀐 경우 또는 지난 분기 추가신청 여부
-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 수정하면 된다.
※ 사이트 내 신청현황-1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또는 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 체크
3. 신청 시 초본 제출방법
-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하여 초본 제출 시 별도 발급이나 첨부 불필요하나 대리신청 시 마이데이터 이용이 불가능하다. 초본을 직접 발급받아 첨부할 경우 과거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면 되고, 스캔하여 선명하게 올리는 게 좋으나 스캔이 어려운 경우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 연속하여 스캔하거나 압축파일로 묶어서 제출하면 된다.
4. 해당 대상자는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 최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여 신청한 경우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는 신청이 필요 없다.
5. 다른 청년 정책에 참여하여 있는데 중복 신청 가능 여부
- 다른 사업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으로 인해 다른 사업에 대해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는 그 사업의 해당 부서에 문의가 필요하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 1~2 유형에 참여 중인데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여부
- 중복하여 참여 가능하며, 6개월 재참여 제한 기간도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 청년수당은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300만 원 이상으로 청년기본소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수령 시 수급비 감소 여부
- 기초생활보장법상 일시금 지급 시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따라 일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며,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이 월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일시금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일시금 지급이어도 일부 변동이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면 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1.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확인, 선정확인 등 : 해당 시청, 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해당 시군 및 읍면동 전화번호 확인 ↓
2. 청년기본소득 일반 문의사항 : 콜센터 031-120 (시내전화 : 국번 없이 120)
3. 지역화폐 카드 발급 관련 : 코나아이 콜센터 1899-7997 (성남 시흥, 김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