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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경기도에서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했으며, 현재 20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을 알아보고자 한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1. 시행 시군 : 경기도 내 20개 시군
    ※ 연천, 포천,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김포, 가평, 하남, 양평, 광주, 여주, 의왕, 용인, 이천, 안성, 평택, 남양주, 오산, 화성

    2. 신청기간 : 지역별 상이하며 아래 참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3.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온라인신청

    4.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경영체등록 경영주의 미등재 배우자 및 직계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영농사실확인서
    • 경영체 미등재 고용종사자 : 근로계약서(1년 이상), 급여입금내역(3개월 이상)
    • 경영체 미등록자 및 그 배우자 직계가족 : 농업인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발급방법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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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1. 지급대상

    • 시행시군최근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간 주소 두고 거주(접수시작일 기준 월 단위 계산)
    • 해당시군(연접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농산물 생산 활동 종사
    •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단위 지급으로 가족 내 농업 종사하는 모든 성인 지급 가능

    2. 지급 제외 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 장기요양, 군복무, 장기해외체류, 복역 중인 자

    3.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와 중복 지급 불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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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1. 지급금액 : 농민 개인에게 연간 총액 60만 원(월 5만 원) 지급
    2. 지급시기 : 매년 4월, 8월, 12월 연중 3회
    3. 지급수단 : 지역화폐
    4. 지급방법 : 지급 대상 확정 후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사에서 지급
    5.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80일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공고, 신청접수, 지급을 총 3회 추진하며, 매년 1월, 5월, 9월 신청 접수 공고를 시작하여, 매년 2월, 6월, 10월 신청 및 접수를 받고 매년 4월, 8월, 12월 지급하기에 매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지급된 지역화폐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꼭 기간 내 수령 및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되고, 읍면동사무소 전화번호를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읍면동사무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