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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했으며, 현재 20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을 알아보고자 한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1. 시행 시군 : 경기도 내 20개 시군
※ 연천, 포천,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김포, 가평, 하남, 양평, 광주, 여주, 의왕, 용인, 이천, 안성, 평택, 남양주, 오산, 화성
2. 신청기간 : 지역별 상이하며 아래 참고
3.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4.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경영체등록 경영주의 미등재 배우자 및 직계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영농사실확인서
- 경영체 미등재 고용종사자 : 근로계약서(1년 이상), 급여입금내역(3개월 이상)
- 경영체 미등록자 및 그 배우자 직계가족 : 농업인확인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자격
1. 지급대상
- 시행시군에 최근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간 주소 두고 거주(접수시작일 기준 월 단위 계산)
- 해당시군(연접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농산물 생산 활동 종사
-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단위 지급으로 가족 내 농업 종사하는 모든 성인 지급 가능
2. 지급 제외 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 장기요양, 군복무, 장기해외체류, 복역 중인 자
3.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와 중복 지급 불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방법
- 지급금액 : 농민 개인에게 연간 총액 60만 원(월 5만 원) 지급
- 지급시기 : 매년 4월, 8월, 12월 연중 3회
- 지급수단 : 지역화폐
- 지급방법 : 지급 대상 확정 후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사에서 지급
-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80일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공고, 신청접수, 지급을 총 3회 추진하며, 매년 1월, 5월, 9월 신청 접수 공고를 시작하여, 매년 2월, 6월, 10월 신청 및 접수를 받고 매년 4월, 8월, 12월 지급하기에 매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지급된 지역화폐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꼭 기간 내 수령 및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되고, 읍면동사무소 전화번호를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