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에서는 청부들의 자립 및 목돈 마련을 위하여 많은 정책들을 시행 중이며,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를 6월 중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도약계좌 정부에서 직접 설명한 영상을 통해 쉽게 알아보기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혜택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5년 만기 상품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자.
1. 가입대상 : 만 19 ~ 34세 청년 중 개인 총급여 기준 7,5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 병역을 이행한 경우는 최대 6년의 병역이행기간 연령 계산 시 미산입
2. 가입혜택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비과세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른 정부 기여금 지급
개인소득 (총급여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 | - |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6,000만 원 ~ 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미지급
3. 금리 : 미정(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해당시점 기준금리를 적용한 변동금리)
※ 저소득청년(2,400만원 이하)은 우대금리를 부여 추진
★ 최종만기 수령액 : 본인 납입원금 + 정부기여금 + 이자 - 비과세(0)
4.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 시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적용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필요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출시계획, 중복가입 여부
1. 중복가입 가능 여부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동시가입 허용
- 지자체 저소득청년 복지상품 및 중소기업 재직 청년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은 중도해지 또는 만기 후 순차가입 허용
※ 중도해지 시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2. 긴급 자금수요 시 만기유지위해 예적금담보로 한 대부 허용
3. 출시계획
- 출시일자 :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 시작, 1년 주기로 유지심사
- 가입방법 : 취급기관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4. 심사기준
- 가구원 : 가입당시 기준 확정
- 개인,가구소득 : 22년 소득 확정 이전은 21년 소득 반영(22년 소득은 '23.7~8월경 확정)
- 개인소득을 1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5.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 1397
청년도약계좌 Q& A
신청기간, 준비서류, 소득 재심사 여부 등 금융위원회에서 답변한 Q&A 를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로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