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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또는 개인사업주가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등의 처벌을 하는 법령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방법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가지 예시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 확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대해서 법령에 특정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다. 또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부 적용 제외된 사업장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모두 포함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일부 규정이 적용제외되는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은 각 개별법에 규정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광산안전법은 법률 제정 목적에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포함하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법제5조), 안전교육의 실시(법제7조), 안전규정의 제정 및 준수(법제11조) 등에서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은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법제59조의2)하고 있으며, 방사선장해 방지 조치(법제91조)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 각종 개별법
폐기물관리법의 보호조항(법 제14조의5)에 따라 시행규칙 제16조의3으로 정한 보호장구의 지급, 운전자 포함 3명1조의 작업등의 안전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보호조항(법제36조)을 준수해야 한다.
선원법에 따라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등 선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법제82조), 의사의 승무(법제84조)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관리 시 관련 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시설 및 종사자의 피폭량 등에 대한 조사 등 준수사항(법제14조),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법제16조)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