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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직자는 지체없이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 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시 불가능함에 따라 수서류인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언제 발급받는지 발급이 되어서 고용센터에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방법 발급요청서 서식
    이직확인서 확인방법 발급요청서 서식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시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후 이직확인서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퇴사한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되며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아래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방법 발급요청서 서식
    * <절취선> 윗 부분까지 퇴사자 작성

    * <절취선> 하단 요청받은 사업장 접수자 작성

    * 사업주에게 요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 발송


     

     

    이직확인서 확인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뒤 상단의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의 실업급여-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방법 발급요청서 서식
    이직확인서 확인방법 발급요청서 서식

     

     

    이직확인서의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며, 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신청서 접수여부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좋으며, 10일은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담당자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주의사항

     

    이직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사유입니다. 이직 사유를 어떻게 작성해 주느냐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직인 코드 11 자진퇴사로 작성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라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의 증가처럼 근로조건이 현저히 달라지는 경우 등 코드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작성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작성시 이직사유를 정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임에 따라 코드 32 계약기간 만료로 표기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의 이직사유와 다르게 표기된 경우 사업주에게 정확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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