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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의 핵심인 인적공제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인적공제 정확하게 알아보고 인적공제 받아 꼭 13월의 보너스로 추가환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 본인

    💡 배우자(소득요건 충족 필요)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요건 충족 필요)

        -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도 포함

        -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미포함

        -  재혼한 경우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산한자 포함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31일의 상황에 따르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소득세법상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즉, 자녀가 과세기간 중 만 20세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 가능하며, 기본공제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 중 사망하더라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나이 소득 요건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에 대해서 기본공제가 이루어 집니다. 

     

    이 때 기본공제가 이루어지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이 해당되며 나이요건이 추가로 충족이 필요합니다.

     

    ★ 기본공제 요건 = 나이요건 + 소득요건 동시 충족 필수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 연간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연금받는 부모님, 일용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있는 배우자 등 소득금액이 있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가 되는지 등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이요건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장애인
    나이요건 60세 이상
    ('62.12.31.이전)
    20세 이하
    ('02.01.01.이후)
    20세이하
    60세이상
    해당과세기간
    6개월이상
    직접양육한아동
    제한없음

     

    인적공제 추가공제 요건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에 아래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경로우대 [70세이상]
    ('52.12.31.이전)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배우자 소득 관계없음)로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한부모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되지 않으며, 중복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법상의 장애인 뿐만 아니라 치매, 당뇨 등 질환자, 산정특례자, 국가상이유공자 등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해주기 때문에, 가족 중 병원에 지속적으로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거나 해당자가 있다면 아래를 통해 세법상 장애인에 대해 알아보고 꼭 나이 조건이 필요없으며 추가공제까지 가능한 장애인 공제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인적공제 나이, 소득 요건표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소득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소득 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비용 공제

     

    .💡 본인만 가능

     

       - 공적연금보험료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 보장성보험료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소득 기본공제 추가공제

        - 나이와 소득요건 모두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을 공제 가능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도 공제 가능

        - 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공제 불가

     

     💡 의료비

     

         - 나이와 소득의 제한없이 부양가족을 위해 과세기간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

         - 공제조건이 가장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절세 전략에 키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소득요건이 충족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가능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불가

     

     💡 교육비

       

         - 소득요건이 충족되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 아동 위한 교육비 공제가능

         - 직계존속은 공제 불가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제한X)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직게존속이라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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