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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여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내년 연말정산 시 환급 될 세금을 미리 조회해 보고 낸 세금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남은 기간 절세 전략 세우도록 합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방법
우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 자료와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통해 23년 1월~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옵니다. 이후 10월~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상이함에 따라 남은 기간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전통시장 등의 사용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연소득의 25%이상을 채웠다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며 공제율을 높이도록 합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
또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이 때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발급할 수 있다.세액공제와 중복이 되지 않기에 조건을 따져보고 나에게 더 맞는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 아래에서 정확히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러오기를 통해 채워진 2022년 공제금액을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인적공제, 보험료, 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 한도 초과 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절세방안을 수립하면 됩니다. 또한 연금저축, 교육비 등 추가공제 가능금액과 공제요건을 확인하여 연말까지 저축이나 지출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절세전략을 수립하면 좋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요약 화면을 통해 최종 계산된 자료를 최근 3개년 연말정산 금액과 비교할 수 있으며, 각 공제항목을 선택하면 추가공제 가능금액을 알 수 있어 해당 항목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을 지를 고민해 보면 된다. 또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안내해 주어 과다공제받지 않도록 해주며, 추가 공제요건을 소개해주어 환급금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꼭 미리 계산을 통해 남은 기간 13월의 월급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2023년 연말정산 새로운 내용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어 10만원 이하는 지방세를 포함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만원 초과는 5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0만원 이하로 기부한 경우 30%만큼의 답례품이 제공됨에 따라 연말정산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또한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어 공제되고,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80%로 높아짐에 따라 해당 부분 지출 계획이 있다면 꼭 챙기면 좋을 것 같다.(특히 맞벌이라면 남은 기간 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각각의 급여와 공제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잡는 게 중요하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고,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금계좌를 활용한 절세 전략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