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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여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권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적 있다면 아래를 통해 재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 여권 발급
1. 여권 종류별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수수료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10년 | 26면 | 50,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 준비물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관련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여권 사진의 경우 다른 신분증 사진들에 비해 꼼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권 사진을 규정대로 찍어가지 않는 경우 여권 발급 자체가 되지 않거나 발급이 되어도 출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진 규정 확인하셔서 준비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대리신청 가능한 경우
여권 발급처의 경우 야간민원실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여권 발급 기관 및 야간 민원실 운영하는 곳 알아보시고 편한 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발급기간
- 약 2주 정도 (변동 가능)
여권 발급의 경우 외교부 심사 후 위조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만약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2시간 이내 발급되는 긴급여권 발급방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
1. 여권 종류별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수수료 |
복수여권 | 5년 만 8세 이상 |
58면 | 45,000원 |
26면 | 42,000원 | ||
5년 만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 준비물
법정대리인 신청(친권자, 후견인) | 2촌 이내의 친족(만18세 이상) 신청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직접 방문시 생략) 방문자 신분증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 시 생략)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 시 생략)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미성년자 여권은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게 기본입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의 여권을 발급하려는 경우 방문자 신분증, 자녀 여권용 사진만 가지고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여권 발급 기관 방문 신청
가까운 여권 발급 기관 찾아보시고, 평일 낮에 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야간 민원실 확인하셔서 편한 시간대 방문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4. 소요기간
- 약 2주 정도 (외교부 발급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