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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주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 활동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실업급여 끊겨서 손해보는 일없게 꼼꼼하게 챙깁시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실업인정을 받아야 다음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이냐에 따라 각 차수별 실업인정 활동이 달라집니다. 

     

    구분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60세 이상, 장애인
    1차 집체교육 이수 집체교육 이수 집체교육 이수 집체교육 이수
    2차 재취업활동 1회이상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중 선택)
    재취업활동 1회 이상
    (구직활동만 가능)
    재취업활동 1회이상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중 선택)
    재취업활동 1회이상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중 선택)
    3차
    4차 재취업활동 2회 이상
    (구직활동만 가능)
    5차
    재취업활동 2회 이상
    (구직활동 1회 포함)
    재취업활동 2회 이상
    (구직활동 1회 포함)
    6차
    7차
    8차~만료일 재취업활동 1주/1회이상
    (구직활동만 가능)
    재취업활동 1주/1회이상
    (구직활동만 가능)

    🔷 반복수급자 : 직접 5년간 3번이상 구직급여 수급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이상 수급자

     

     

    구직활동 종류 및 증명

     

     

    대표적인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및 면접입니다. 

     

      👉 워크넷 : 구직활동내역 입력시 워크넷 입사지원 불러오기를 통해 바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증빙서류가 필요없이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구직활동입니다.

      👉 취업포털사이트 :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 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 + 보낸메일함, 메일보낸날짜, 채용담당자=받는사람 이메일 주소 표기 캡쳐

      👉 구인신문 : 구인신문 채용공고 + 면접확인서(면접일 기재)

      👉 채용기관 홈페이지 : 채용공고문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쳐(구직활동일 알 수 있게 시계,달력 함께 캡쳐)

      👉 우편 : 채용공고문 + 등기영수증

      👉 팩스 : 채용공고문 + 송수신 확인 가능한 팩스 발송 확인증

      👉 면접 : 면접확인서 + 명함

      👉 지인소개 : 채용공고 없는 경우 면접확인서 + 명함

     

     

    각 차수별 실업인정 기간 내 모집공고 및 입사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입사지원은 하루에 1건만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시 유의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에 날짜가 꼭 포함되어야 하니 그 점 유의하여 서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확인서는 고용노동부 제공 양식 아래에서 바로 다운받아 면접시 챙겨가서 받으면 두번 걸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식] 면접사실확인서.pdf
    0.05MB

     

     

    구직 외 활동 종류 및 증명

     

    구직활동 외에 직업 훈련 등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직업훈련상담 : 직업능력개발 훈련등 수강증명서 + 출석부(30시간이상)

      👉 취업특강 이수(총 3회까지 인정) : 고용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이수

           - 고용24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온라인 취업특강(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 교육 수강)

      👉 봉사활동 : 봉사활동확인서(1일 4시간이상)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만 가능

           - 1365사이트👆 또는 VMS 등록 인증기관만 가능

       👉 워크넷 직업심리검사(총 1회 인정) : 직업심리검사 결과표

       👉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상담(총 1회 인정) :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 자영업 준비활동 :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 활동 등 관련 서류

           - 사업개시 1개월 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필수

       👉 일용근로 : 1일 일용근로 2주간 1회 재취업활동, 2일 일용근로 4주간 2회 재취업활동 인정

     

     

    만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봉사활동 또한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으며, 온라인 취업특강은 약 1시간 정도로 이수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간편하게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받기 좋습니다.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은 대기가 길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실업인정 신청방법

     

    1. 고용센터 방문 :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 제출

     

    2. 인터넷 실업인정 : 고용보험24- 실업급여-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입력 방법 바로가기]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오후 5시까지 해야 하며, 만약 전산장애 등으로 신청을 못한 경우 고용센터에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오전 중에 작업을 끝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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