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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난방비 부담이 클 소상공인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동절기 동안 분할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분할납부를 통해 당장의 큰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후 냉난방기로 인해 에너지 요금이 과다청구되는 분들의 경우 에너지효율1등급 제품으로 냉방기, 냉난방기 교체 시 최대 160만원 지원해주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의 소상공인(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이 중 도시가스 일반용 약 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 약 20만 개소의 요금사용자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다.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이라도 일반용 G25 계량기 40등급 및 업무난방용 G10 계량기 16등급을 초과하는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방법
영업 소재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고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면 되고 아래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성에너지 | 영남에너지(구미) | 강원도시가스 | 영남에너지(포항) |
코원에너지서비스 | 서울도시가스(주) | 충청에너지서비스 | 서라벌도시가스 |
CNCITY에너지 | 전북에너지서비스 | 전남도시가스 | 부산도시가스 |
도시가스 분할납부 적용방법
적용기간 : 2023년 10월 ~ 2024년 3월
납부방식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해 4개월 균등 분할납부
적용방법 : 적용기간 중 한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24년 3월 요금청구분까지 적용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상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