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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우리가 묘지라고 하는 무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동하여 설치할 경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허가)를 할 때 묘지와 자연장지가 구분되어 설치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묘지는 무엇이며 자연장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묘지와 자연장지의 설치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묘지와 자연장지의 정의
묘지란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땅으로 분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묘(무덤)를 말한다. 그리고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평장으로 구분되며, 봉분은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평분은 50센티미터 이하, 평장은 봉분이 없는 형태로써 비석 역지 눕혀 지면과 평면으로 설치하는 묘를 의미한다.
자연장지란 자연장을 할 수 있는 땅으로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잔디 및 화초 등의 아래에 묻는 것을 말한다. 평장과 유사한 형태이나 비석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자연장에서는 비석을 표지라고 부르며, 개별표지의 면적을 200㎠로 제한한다.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묘지 설치허가(신고)가 필요하고, 자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장지 설치허가(신고)가 필요하다. 허가 과정에서 묘지 설치허가(신고) , 자연장지 설치허가(신고)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묘지와 자연장지의 구분
묘지 설치와 자연장지 설치 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설치제한 규정이다. 위의 분묘와 자연장의 사진들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분묘는 그 어느 누가 봐도 "여기 묘지가 있어요" 하는 느낌이고, 자연장은 가까이 가서 제대로 보지 않는 이상 묘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묘지에는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거리제한 규정(민가나 도로로부터 OOOm 이상 떨어진 곳)이 자연장지에는 따로 없다.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등 국토의 이용계획 등에 따른 설치제한 구역은 묘지와 자연장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분묘의 평장과 자연장(잔디형 자연장)은 상당히 유사하며, 평장의 비석 또한 자연장처럼 땅 위에 수평으로 눕혀서 설치한다. 많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봉분 없이 비석만 무릎높이 정도로 오게 해서 설치하는 경우를 평장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평장이 아니다. 묘지 설치허가를 평장으로 받아 놓고 그런 식의 비석을 설치할 경우 운이 나쁘면 행정처분(개수명령)을 맞게 되고 비석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평장과 자연장의 형태가 유사하다 보니 자연장지 설치신고를 하고 평장의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위에 언급했던 대로 자연장지는 비석 대신 면적 200㎠ 이하의 표지를 설치할 수 있게끔 제한하는 데 이 수치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 크기에 대한 감을 잡아 놓지 못해서 1980년대 고등학교 졸업앨범만 한 크기로 설치해 버린다.
200㎠ 정도면 A4용지 3분의 1 정도 크기로 성인남자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크기로 볼 수 있다. 만약 자연장지 설치허가지에 졸업앨범 만한 비석을 눕혀 놓는 경우 장사에 관한 법 제31조에 따라 개수명령 처분을 받게 되고 비석을 뽑고 표지로 바꿔야 한다.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규정이 너무 많다. 굳이 묘지 조성을 위해 굳이 그 모든 법령을 숙지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묘지 이장 및 조성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관할 행정청 장사업무 담당부서에 문의를 한 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먼저 간 사랑하는 가족을 모시는 일이기에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일을 진행한다면 추후에 마음 아프게 고민해야 할 일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