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

    전, 답 등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관할 읍면동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필수 서류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을 알아보고, 작성방법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만약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신청방법, 발급 대상, 발급요건, 심의대상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하면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규정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정 서식임에 따라 전국 시군구 동일한 양식을 사용한다. 처음 쓰는 사람들의 경우 신청서라는 이유로 작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0.11MB

     

    농지취득 목적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함께 신청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양식(농업인이 아닌 개인으로 세대원 전원 소유농지 1,000제곱미터 이하)

    [별지 제4호의2서식]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0.10MB

    ☞ 농업경영 목적인 경우 양식(취득 후 농지 총 면적이 1 천제곱 이상)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hwp
    0.05MB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작성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전화번호 란에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는다. ④ 농업인인지 농업법인, 농업인이 아닌지 여부에 따라 체크해 주면 된다. 농업인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나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경우 관할 관청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기에 경영체 등록이 안된 농업인의 경우에만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관, 발급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⑥ 소재지에는 취득하려는 농지의 주소 ⑦ 지목, ⑧ 면적을 정확하게 적어 준다.지목, 면적, ⑩농지구분의 농업진흥지역 여부는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음은 아래에서 바로 갈 수 있으며 접속하여 메인에서 주소를 검색하여 지목, 면적,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

     

    취득원인은 매매인지 증여인지 등 농지를 취득하게 된 원인을 적으면 되고, 취득 목적 또한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하면 된다.  주말, 영농체험을 위한 취득인 경우 세대원 전원의 소유농지 총면적이 취득예정 농지를 포함하여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만 취득이 가능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

    ① 취득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에는 취득대상 농지의 주소, 지목, 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지분의 비율을 작성해 준다. 영농거리는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서 일상적인 통행에 따른 거리를 적어주면 된다.

     

    ②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까지 함께 작성해 주면 된다.

     

    ③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은 자기노동력으로 표기해 주면 된다.(전부위탁(임대)를 할 목적인 경우는 취득이 불가할 수도 있다.)

     

    ④ 농업 기계, 장비, 시설의 보유 현황에는 현재 보유 중인 삽, 낫, 호미 등의 장비 명칭 및 수량을 명시해 주면 되고, 향후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 ⑤보유계획에 적어주면 된다. 

     

    ⑥ 소유농지가 있는 경우 농지주소, 지목, 면적, 재배작물을 적어주면 되고, 자기 농업 경영여부 및 취득대상 농지와의 거리를 적어주면 된다.

     

    ⑦ 연고자에 관한 사항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 기재해 주면 되고, ⑧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에는 자기 자본, 그 외 자금으로 구분하여 명시해 주면 된다. 

     

    ⑨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에는 농지 취득 후 농업경영 계획을 작성해 주면 되고, 정확하지는 않아도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을 적어주면 된다. 주재배작물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되고 착수시기, 수확시기를 대략 적어주면 된다. 작업일정은 서식 설명에는 3년간의 작업 일정을 6개월 단위로 작업내용과 필요한 인력, 소요자금,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설명되어 있다. 계획이 있는 경우 6개월 단위로 3년간의 작업일정을 적고, 뚜렷한 계획을 잡기가 어려운 경우 한해 수확 계획이라도 일단 적어서 제출하도록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

    ① 취득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에는 농지 주소, 지목, 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지분 비율을 명시해 준다. 영농거리는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는다. 네비게이션이나 인터넷에서 거리를 보고 적어주면 될 듯하다.

     

    ② 주말, 체험 영농 노동력 확보방안에는 취득자 및 세대원의 연령, 직업, 영농여부를 명시해 주고 ③노동력 확보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에 체크해 주면 된다.

     

    ④ 농업기계, 장비, 시설의 보유현황에는 장비명칭, 보유수량을 명시해 주면 되고 ⑤ 보유계획에는 향후 구입할 장비의 명칭, 수량을 적어주면 된다.

     

    ⑥ 소유농지 이용실태에는 소유농지가 있는 경우 적어주면 되는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경우 본인 및 세대원의 소유농지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더해서 1,00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 취득이 불가하다.

     

    ⑦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에는 자기 자금(예금액, 주식, 부동산 등의 매각대금 등)이 얼마인지 등을 적어주면 된다.

     

    ⑧ 영농계획에는 주재배작물을 구체적으로 적고, 영농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⑨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고 ⑩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는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농지 취득 후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