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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이 각종 농업인 지원금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 후 등록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각종 보조사업 신청시 제출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아직 하지 않으신 농업인은 아래에서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을 알아보시고 등록하셔서 꼭 혜택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의 인적사항, 농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가축 곤충 사육 규모 및 농업인의 농업관련 교육 이수 현황, 면세유 배정량 등 농업 경영 정보를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서류로 다양한 농업 지원사업에 농업 경영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라면 필히 등록하여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농업인확인서를 통해 농업인 입증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발급

    - 정부24에서 인증서를 통해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 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 경영체 등록여부, 경영체 내역(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 정보열람을 통해 간편하게 열람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각 지자체 및 공공장소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지문인식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 민원은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별 이용 가능 시간에 따라 발급 가능 시간이 정해집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및 운영시간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1644-8778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에서 평일 9시~18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니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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