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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 요금 폭탄이 두려운 분들이 많으시죠? 겨울철 난방 요금 걱정 마시고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여러 난방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아래에서 대상자 확인을 해보시고, 꼭 해당되는 사업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난방비 지원 신청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최대 692,700원까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합계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담당자 직권 신청, 온라인 신청

     

     

     

    도시가스 난방비 지원사업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가구, 다자녀가구, 유공자, 1~3급 장애인 등 대상자에게 최대 59만2천원을 할인해 준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차상위계층가구,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중증 장애인

     

    -지원금액 

    구분 동절기 할인요금(12~3월, 매월적용)
    기초생활 수급자(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차상위계층 148,000원
    기초생활수급자(에너지바우처 대상자) 86,000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72,0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다자녀가구 18,000원

     

    -신청방법 : 지역별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문의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등유, LPG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가구에 대해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 등유,LPG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세대

    -지원금액 : 가구별 최대 592,000원(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는 바우처 금액 차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복지센터로 신청

     

    등유바우처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 사용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정

    -지원금액 : 세대당 641,000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복지센터로 신청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제도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시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누구나

    -절약기간 : 2023. 12. ~ 2024. 3월(비교기간 전년도 동기간)

    -지급기준 : 최대 200원/㎥

    난방비 지원 신청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난방비 지원 신청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난방비 지원 신청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난방비 지원 신청 지원 대상 지원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