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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권 발급받는데 약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갑자기 긴급하게 해외에 나가야할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긴급하게 발급이 필요한 데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2시간 이내 발급되는 긴급여권과 48시간 내 발급되는 발급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발급대상
🌱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가능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 본인 여부 확인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한 경우
구비서류
- 신분증
- 유효기간 남아있는 기존 여권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장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사유 증명 가능한 서류
발급비용
-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
- 53,000원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 긴급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
소요시간
👉 1~2시간(평일 업무시간 기준)
접수 및 발급처
👉 인천공항 내 여권 민원센터 등 전국 60여개 기관에서 발급 가능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아래에서 긴급여권 사용 가능 국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일이상의 시간이 남은 경우는 아래의 해당하는 48시간내 발급여권을 발급받으시는게 더 좋습니다.
48시간내 발급여권(전자여권)
발급대상
🌱 여권 자체 결함 등 여권 발급 기관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 발견한 경우
🌱 유효한 여권 소지하지 않은 사람 중 다음에 해당되어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 사건 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병역관련 기본서류(해당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상 기재된 3대 이외의 가족의 사건 사고로 출국하려는 경우 해당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항공권 사본
발급비용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10년 | 26면 | 50,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발급방법
- 여권 발급기관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후 신청
- 당일 14:00 이전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 후 48시간 내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