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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 기준이 확대되며 공익직불금의 신규 수령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을 확인해 보고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기간 내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길 바란다.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

     

    목차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종류, 지급단가

    공익직불금 Q & A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 신청자격공익직불금 신청자격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① 지급대상 농지

    98년~00년 사이 쌀직불, 12년~14년 사이 밭직불, 2003년~2005년 사이 조건불리직불 중 어느 하나의 직불 및 기간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지

     

    ※ 직불금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농지는 농지대장에 등록 필수

     

    농지대장 등록방법

     

    ※ 지급 대상 아닌 농지

      ☞ 폐경지, 주차장, 묘지, 농막 등이 있는 농지, 농지전용 허가 신고 등을 거친 농지,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무단점유한 농지 등

     

     

    ②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1. 기존 수령자 : '16년 이후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또는 공익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2. 정책 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의 정책 요건 해당자
    3. 신규 신청자 : 공익직불금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제곱미터(법인 5ha) 이상 경작을 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4. 승계 대상자 : 22년도 기본직불금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의 직불금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모두 충족 필요, 주소+가족관계+경영체)
    5. 도시 거주자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1.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2. 거주지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작지가 동일 시구(연접 시군 포함)에 있는 경우

             3. 농지와 주거지가 다른 경우 같은 시군구 안에 1만㎡ 이상의 농지가 있는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공익직불금 신청자격공익직불금 신청자격

     

    1. 신청기간

      - (비대면) 2.1. ~. 2.28.  ※ 22년 기본직불금을 수령한 자 중 변동이 없는 경우 개별 연락

      - (대    면) 3.2. ~ 4. 28. ※ 비대면 신청자 외 모든 농업인

     

    2. 신청방법

       - (비대면) 개별 문자 링크 접속에 따라 인터넷 신청

       - (대    면) 신청기간 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가 여러 군데일 경우 가장 큰 농지가 있는 곳으로 방문!

     

    3. 지급시기 : 신청연도 11월 ~ 12월 중

     

    4. 제출서류

       - 신규 및 관외 대상자는 이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에게 확인받은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수

     

    경작사실확인서(서식).hwp
    0.07MB

     

    공익직불금  종류, 지급단가

     

    1.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 원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여기서 농가구성원은  주민등록상 세대원, 가족관계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한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를 포함한다. 

     

    2. 면적직불금 : 직불금 대상자 중 소농 직불금 대상이 아닌 경우 모두 면적직불금

      ※ 농지 유형별 지급 단가 X 면적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 금액 계산하기

     

     

    공익직불금 Q & A

     

    ★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인지 여부

     

      ☞ 주택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주택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이 농지와 관계없는 공장용지, 철도용지, 주유소 등에도 해당

     

    다년간 휴경할 경우 직불금 대상인지 여부

     

      ☞ 농작업의 범위에는 휴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경운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휴경을 하면서 다년간 경운을 하지 않으면 농지의 모양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폐경으로 처리되고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또한 직불금 신청하는 농지의 전체 휴경 시 휴경 및 폐경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실경작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방법은?

     

      ☞ 로컬푸드, RPC 등 농산물 공급계약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농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을 증명자료로 제시해야 하며, 간이영수증, 사인간 통장거래내역 등은 제외

     

    도시에서 거주하는 농업인의 경우 지원요건이 다른 이유는?

     

      ☞ 2008년 ~ 2009년 쌀직불금 제도 시행 중 도시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는 취미 또는 겸업농 등의 직불금 수령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도시 거주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도가 개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 중 시군구, 읍면동 연접의 의미

     

      ☞ 연접이란 행정구역 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농지가 시군구에 연접되는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주소지와 농지의 읍면동이 연접하는 경우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농가 구성원이나 농업경영체를 달리하여 등록하고 있는 경우 소농 직불금을 등록하는 방법은?

     

      ☞ 농가 내 모든 직불금 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 이하인 경우 소농직불금이 등록 가능하며 농가 구성원이 경영체를 달리하는 경우 경영체를 통합하여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거나 각각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가능.

     

    ★ 기타 공익직불제 문의처 

     

      ☞ 유선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콜센터 1644-8778

      ☞ 지침확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지침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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